대통령령 제5장 벌칙 등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65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2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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