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가석방자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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