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가석방자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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