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신고사항의 통보)

가석방자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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