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준용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 부칙

부칙 <제21094호,2008.10.29>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6921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16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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