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준용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 부칙
부칙 <제21094호,2008.10.29>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692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16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1094호,2008.10.29>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692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 또는 국외 이주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16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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