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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