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10조의1 (의견진술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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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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