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30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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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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