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

제31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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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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