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6조 (부당이득의 환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환수하여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부당이득의 환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