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

제34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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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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