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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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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