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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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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