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제4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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