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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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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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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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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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20.3.24>
나. 삭제 <2020.3.24>
4.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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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
(인과관계의 추정)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
(정보청구권)**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와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제출명령)**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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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3.24>
7.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피해자단체)**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피해자단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
(노출확인자단체 등)**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과 진찰ㆍ검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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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
(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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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개별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
(요양생활수당)**①** 요양생활수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개정 2020.3.24>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은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장의비)**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간병비)**①**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 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24> -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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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2.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3.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제14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특별유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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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조정금)**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신청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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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
(미지급 요양급여등)**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②**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유족조위금등"은 "요양급여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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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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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보호)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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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의 면제)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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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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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
(피해구제자금의 용도)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2020.3.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을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0.3.24, 2025.10.1>
**④** 기술원의 장은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⑤**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⑥** 삭제 <2020.3.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자금의 출납절차 등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16587" alt="img28716587" >
분담금 = 1천억원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2.5+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1)
─────────────────────────────
3. 5
</img>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업의 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담금의 추가 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개정 2025.10.1> -
(이의신청)**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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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2.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물건, 시설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진찰요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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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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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⑤**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0.3.24>
**②**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8.8.14>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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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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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사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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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부칙
부칙 <제14566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717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5조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 제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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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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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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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 보건복지부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간사)**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삭제 <2019.2.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당과 여비)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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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노출확인자단체)**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
(구제급여의 지급요청)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
(장의비)**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
(간병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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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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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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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인정 신청)**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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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
(부당이득의 환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심사 청구 등)**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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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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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5. 삭제 <2019.2.12>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
(분담금의 공동납부)**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
(가산금)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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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분할납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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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2025.10.1>
1. 국가데이터처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5.10.1>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
(진찰요구 대상 등)**①** 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0.1>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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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8239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46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21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1027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조위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은 받았으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장의비의 100분의 2천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구제급여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유효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2843호,202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가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6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라목,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조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별표 2 제1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2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3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4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5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및 같은 표 제6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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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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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①**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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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신고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단체 구성원 명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나. 구제급여 지급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구제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급여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9.25> -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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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 삭제 <2019.2.14>
2. 삭제 <2019.2.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2025.10.1>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5> -
(특별유족인정 신청)**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요약지
나. 태아의 진단ㆍ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 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삭제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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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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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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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4. 진료비ㆍ약제비 세부내역서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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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이의신청)**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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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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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의 조사ㆍ연구 실적
4.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참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10호,2017.8.9>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9.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유족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인정을 받기 위하여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특별구제계정 지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2호,202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첨부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②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