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태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부칙
부칙 <제14566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717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5조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 제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 부칙
부칙 <제14566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717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5조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 제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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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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