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9조 (재심사 청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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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이 조에서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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