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진찰요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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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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