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 (진찰요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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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지급신청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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