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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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2025.10.1>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20.3.24>
나. 삭제 <2020.3.24>
4.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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