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6.1.27>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6.1.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6.1.27>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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