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5조의1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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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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