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환경보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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