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4조의1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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