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조사의 방법)
가정보호심판규칙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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