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다음 조문 → 제57조 (항고 제기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