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40조 (증인신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9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다음 조문 → 제41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