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9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으면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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