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8조 (심리의 비공개)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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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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