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80조 (심리기일의 지정)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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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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