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소환)
가정보호심판규칙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된다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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