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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