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4 (가정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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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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