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11조의1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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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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