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11조의2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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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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