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경비의 보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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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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