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4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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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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