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6.22, 2018.3.13, 2018.3.27, 2025.10.1>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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