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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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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