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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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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