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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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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