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7.25>

제55조의4 (이행실태의 조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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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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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