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