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7.25>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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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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