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7.25>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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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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