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9조의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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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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