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출장소 개설 등 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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