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1조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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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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