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조 (취임보고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다음 조문 → 제8조 (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