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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