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록부 등

제18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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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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