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법원관할의 변경) 다음 조문 → 제18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